당정청 “주민이 조례안 제출…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_어제 제한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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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해 중앙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이 고수되고 있다"며,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이후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자율성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내용과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등을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에도 국회처럼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장 직의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고, 인수위 구성에 대한 근거와 적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