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시 과락기준 40점 적법” _불독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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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점수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시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웃도는 평균 점수를 받고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이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조인은 법률 분야 외에 다방면에서 고른 학식과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법시험령이 규정한 과락 제도는 사시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43회 사시 2차 시험에서 합격점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지만 행정법에서 38.5점을 받아 불합격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