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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가 모여있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면적이 만 제곱미터에서 만 5천 제곱미터로 늘고, 사료제조시설도 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생산자단체가 임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 판매장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고, 도시·계획관리지역 등은 농지전용 후 5년 안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