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도소 담배반입 위계공무방해 안돼”_스포츠 베팅 광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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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으로 담배를 숨겨 들어왔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담뱃가루를 책 속에 숨겨 교도소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 반입은 감시와 단속을 피해 교도소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해 교도관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허위 계략으로 공무원을 속여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마약사범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유씨로부터 담배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책 속에 담뱃가루를 숨겨 넣어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